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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푸동 지구 환경 측정소는 상해송하전지회사의 오수 처리 후 방류된 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상해송하전지회사의 심의 결정 상황 설명
배경
상해시 환경보호국은 2006년 처음으로 상해시 환경 보호 조사 처리 시스템에 의거, 법규를 위반한 기업 명단 중 상해시 푸동 지구 상해송하회사 폐수 처리 시설의 정상 운영을 보증할 수 없고 폐수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006년 6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과 환경 연구센터는 중국 수질 오염 기준 미달 기업 명단에 본 회사를 올릴 것이다.
교류
2007년 3월 8일, 송하회사와 대중과 환경연구센터의 교류에 위치한 회사 소개에 따면 2005년 10월 17일 상해시 푸통 지구 환경 관측소의 상해송하전지회사의 오수 처리 후 방류 규정을 관측한 결과, 회사의 오수 처리 후 방류수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푸동 지구 환경국은 상해송하전지회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해송하전지회사는 회사의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전체 오수와 방류처리에 있어 COD 기준 초과의 직접적 원인은 직원의 작동 오류에 있었음을 발견했다. 배수구 부근 전지 세척 판에서 세척 이후 오수 처리 과정 없이 배출되었다. 회사는 직원의 환경 의식과 환경 관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11월 27일에 관련 직원을 훈련하고, 개정하는 행동을 시작했고, 전문 전지 세척 장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세척 작업에 관한 조작 규정을 제정하여 세척 후 오수는 폐수 처리 시설을 거쳐 방류되도록 하였다.
상해송하전지회사는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데 많은 힘을 발휘하였고 대중과 환경연구센터는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송하회사는 환경보호 조직을 만들어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과 환경연구센터는 환경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기업은 기업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기업반응’의 란에 싣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정부 후속 관측 자료는 ‘환경보호부문 후속관측 결과’ 란에 실릴 수 있다. 그러나 규정된 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하며, 기업의 적절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독자적으로 제 3의 심의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응
상해송하전지회사는 수로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회의 이후, 본 회사는 재빨리 피드백을 보내왔고, 중국환경오염지도 웹사이트에도 게재하였다.
심의 결정
2007년 4월 2일 상해송하전지회사는 상해시 환경과학연구소에 제 3자 심의 결정을 의뢰하였다. 본 연구소는 관련 문서와 자료, 현장답사와 견본을 분석하여 오수처리 시스템 현황과 관측 평가 보고를 작성하였다.
후속 개정 조치 검사
3월 8일의 피드백 중, 대중과 환경연구센터는 상해송하전지회사의 오수 처리 시스템 개선 중 전지 세척판에서 넘치는 폐수가 생활 오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상해송하전지회사는 신규 오수 시설 계획에 이 문제점 해결을 반영하였고 전지 세척판의 세척 폐수는 공업 폐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도록 개선한다고 답변했다. 개정 조치에 대한 제 3자 심의 결정에 대한 신속한 반영의 효과이다.
2007년 6월 하순, 대중과 환경연구센터는 상해송하전지회사의 통지를 받고, 후속 개정 조치를 완성하여 통지하였으며 향후 상황을 주시하길 바라고 있다. 대중과 환경연구센터는 상해 이전 심의 결정 과정 중 대중 참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해 지역 환경보호 공동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상해송하전지회사 또한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상해송하전지회사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개정 조치와 후속의 개정 조치를 소개하였으며 이후 조사 참여자들은 상해송하전지회사의 폐수 처리 시스템 현장을 답사하였고 현장답사를 통해 아래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1) 방류 기준을 초과한 곳에는 “세척 물품 배수구 투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2) 저수지 위엔 덮개가 덮여져 있는데, 이는 재발 가능성을 막는 것이다.
3) 전문 전지 세척장은 이미 공업 폐수 처리 장치와 서로 연결시켜, 폐수를 먼저 공업 폐수 처리 시설을 거친 후 다시 생활 오수 처리 시설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참가, 확인한 상해시의 환경 과학원 전문가는 송하회사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상황이 좋고 오수 배출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관리 시스템 또한 강화되었으며, 시설 면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본 회사는 또한 방류의 모니터링을 하고, 환경국의 요구에 따라, 회사 스스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개선하였다.
회사와 연구센터 모두는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환경보호와 기업사회 책임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 상해송하전지회사 청수신명 대표는 2007년 2월 16일 NGO와 시민들이 회사의 규정을 초과한 방류에 대한 반응에 대해 대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눈병이 나기도 하였다.
만약 회사가 환경적 선택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들은 배척할 것이고 회사와 몇 백 명의 직원들의 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는 기업에게 있어서 환경은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책임자로서,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중국의 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환경보호와 기업발전에 전력을 다해 양쪽의 이익을 모두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수신명 대표는, 정부의 감시와 송하회사의 지도가 무척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NGO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며 NGO의 의견이 기업의 방침과 운영에 참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NGO에게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바라며, 회사의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는 “우리 기업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본 회사는 수질오염지도 중 규정 기준을 도달하지 못한 명단을 참조, 물품을 공급하는 상점을 확인, 평가와 개선요구를 하고 있다.
기고 대중과 환경연구센터
200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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