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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통보현(桐柏县) 100일간 무단벌목을 응징하는 활동개시
2. 조직지도강화 : 4월부터 통보현은 100일간 무단벌목을 응징하는 활동을 개시한다. 현위원회사무실 문건형식으로 공포된《통보현 무단벌목 응징활동 실시방안》에 따라 거대 규모의 지도기구,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임업에서 선발한 100명의 법집행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타격처리조, 종합감독지도조, 삼림보호원감독조를 조직해서 신속히 응징활동의 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삼림파괴분자들에게 겁을 주고, 많은 인민군중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통보현위원회, 현정부는 현의 주요 도로에서 삼림과 관련된 위법범죄를 공개처리하는 대회를 개최해서 리중귀(李中桂)등을 포함한 삼림과 관련된 4명의 피의자들의 체포를, 그리고 메이춘샌(梅春献) 등 5명의 삼림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형사구류를 공개선포했으며, 사회각 계 간부와 군중 10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해, (이 대회는) 전체 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각 층이 목표관리책임서에 서명하고, 피라미드형 관리체계를 형성해서 각 층이 업무방식수행을 관리한다.
3. 삼림보호역량의 증강: 관련된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현, 향, 촌 세 단계의 삼림보호 시스템을 한단계 완선시켰다. 전체 현 6개의 중점 삼림구에 임업공안중대를 각각 파견하고, 향,진 공안파출소와 연계해 산림보호구역이 광대한 점, 삼림공안기구의 인력의 부족, 출동의 느림, 적발 및 진압실패 등 문제에 힘을 다해 해결해 나간다. 새로운 임업종합검사기구를 조직해서 하부삼림보호조직과 중점공익삼림전임삼림보호원과의 상호작용 강화, 충분한 예산 투입, 장비의 관리보호와 기초시설의 건립 강화, 임업에 대한 법집행조건을 개선, 산의 순찰관리보호제도와 심사제도를 완성하여 산을 관리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책임자, 땅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책임 심사와 상벌자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달성한다. 다방면의 연대를 통하여 협력하여 삼림자원보호메카니즘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진한다.
4. 운영의 엄격한 관리: 목재의 경영, 가공, 운송관리의 강화는 원천적으로 불법벌목현상을 방지할수있는 유효한 조치 중 하나이다. 인원을 보강하고, 조치를 강화하며, 현임업정부조사원, 각 향,진 임업작업기구의 삼림구 순찰역량의 강화로, 불법으로 목재가 산에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목재경영가공공장분류실시의견》에 따라, 전체 현의 목재 경영가공 공장에 대해 일일이 재심사와 재검사를 실시해서 위법 경영가공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허가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5. 종합처리에 전력투구: 불법으로 삼림지를 점유하는 현상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삼림을 훼손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버섯류의 식용을 금지하고 각 향, 진 정부로 하여금 적발한 상황을 적시에 현정부에 보내 검수하게 한다; 삼림화재안건을 엄격히 검사하고, 화재원인조사의 불분명함, 일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 책임기관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추궁한다; 고목의 거래사건을 엄격히 조사하고, 고목을 몰래 채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주변 각 현,시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동관리하는 상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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