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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밀수에서 ‘개미식 이동전법’인 육로밀수로의 전환
일찍이 1980년대에 당지에는 이미 헌옷 밀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여러 차례의 대규모 단속으로 그 기세가 많이 사그러들었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이런 현상이 다시 신속하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많은 대형 화물차들이 밀수 헌옷들을 싣고 지에스진으로 향하고 있다.
루펑시(陆丰市) 밀수단속 종합관리사무실 주임 첸량좡(陈梁壮)은 “지에스진은 광둥성 동부 연해에 위치해 있으며 해안선이 40.3km에 달해 해상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루펑시는 줄곧 반밀수의 전선에 서 있었으며 특히 헌옷 밀수문제에 대한 반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83년부터 헌옷 밀수, 리폼, 판매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마을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불법행위에 종사하고 있으며 적어도 7, 8백 세대는 될 것이다. 주로 산자촌(三家村), 쉐이강커우(水巷口), 둥관항(东关巷)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이래로 이 지역 세관, 출입국관리소 등 부서들이 단속을 실시한 후 해상에서 지에스진으로 들어오는 헌옷 직접밀수가 기본적으로 통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 불법밀수자들은 온갖 궁리를 짜내 해로를 피하고 육로를 통해 광시(广西), 푸젠(福建) 등지에서부터 ‘개미식 이동전법’으로 헌옷 밀수품들을 지에스진으로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헌옷들은 세탁, 가공을 거친 후 헤이룽쟝(黑龙江) 등의 각지의 의류시장으로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런 서양의 쓰레기옷들은 소독과 검역을 거치지 않아 인체건강에 매우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환경에도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경영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장기간 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어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그 지역 정부는 끊임없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2년 동안 10차례의 서양쓰레기옷 관리 활동을 펼치고 86차례의 단속전문활동을 펼쳐 약 280톤의 헌옷을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7월 이래로 두 차례의 대규모 단속이 펼쳐져 약 120톤의 헌옷이 압수됐다.
서양쓰레기에 대한 법이 없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밀수품 판매자들
단속은 줄곧 멈춘 적이 없으나 서양쓰레기 밀수와 가공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지역 관련부서는 밀수품들이 다른 성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루펑지역의 단속만을 의지해서는 이런 서양쓰레기의 유입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첸량좡은 “만일 근원지에서부터 이런 헌옷 밀수품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운송단계에서 조사해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통단계 단속 방면에서 봐도 그 난도가 큰 편인데 루펑시 공상국 부국장 루오주오팅(罗作庭)은 “공상부서는 주로 유통분야에서 헌옷 밀수 매매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헌옷 판매상들은 여러 해 동안 검사 기피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집행대원들이 마을에서 발각하는 헌옷 밀수 매매 상점은 많아야 1, 2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위생부, 세관총서 등의 부서는 헌옷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명확하게 명령했다. 2009년 환경보호부, 세관총서, 상무부 등의 국가 관련부서들은 ‘고체폐물 수입 금지 목록’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헌옷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헌옷 가공경영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루오주오팅은 헌옷을 리폼해 새것으로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일 마을사람들이 가공하고 판매하는 옷이 해외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무슨 명의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공상부서에 국내의 헌옷에 대해 합법적인 가공, 판매를 신청한다면 공상부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의거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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