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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PSE 마크가 없는 중고가전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면 해외로의 폐기물 수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2001년에 시행된 「전기용품 안전법」(이하 PSE 법)에 의해 금년 4월1일부터 PSE (P와 S는 Product Safety, E는 Electrical Appliance &Materials의 약자)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중고가전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금년 2월이 되어서야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중고가전 판매에 관계되는 업자들로부터의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PSE법은 규제완화의 흐름을 수용하여 1999년에 전기용품취급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것이다. 종래의 전기용품취급법이 국가에 의한 검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민간에 의한 자율검사로의 수속을 간소화한 것이 PSE이 의도하는 바였으며 2001년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전메이커에 대해서 경제산업성에 의한 PSE법에 관한 주지철저가 이뤄져 5년간의 경과조치기간(7년, 10년인 제품도 있음)가 종료되는 2001년 4월1일부터는 PSE마크가 붙어있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금년 2월이 되어서 PSE법 시행전에 제조된 PSE마크가 없는 중고제품의 판매에 관해서도 4월1일부터 PSE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경제산업성이 발표했기 때문에 아닌 밤에 홍두께격으로 중고제품 판매업계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중고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면 여러사람의 생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새로운 폐품이 되어버리면 일본정부가 주도하는 3R의 조류에도 명백히 역행한다. 업계의 애호가들은 제도실시의 연기와 중고품을 제도대상외로 해야만 한다는 반대의견을 일제히 표명하였다.
원래 중고가전이 PSE법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 성립의 국회심의를 조사해본 결과 PSE법은 「통상산업성 관계의 기준・인증제도등의 정리와 합리화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내각으로부터 제안된 11건의 법률의 하나로 중의원과 참의원 공동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겨우 하루뿐이었다. 당시의 국회의사록만을 본다면 전기용품법이라는 명칭조차 나와있지 않다. 경제산업성은 원래 중고제품도 대상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리사이클 업자에게 PSE법에 대한 연락은 금년 2월 중순이 되어서야 이뤄졌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PSE마크가 없는 중고가전은 고전압에 의한 누전테스트(절연내력시험)을 명백히 하면 새롭게 PSE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PSE마크를 붙이는 행위로 중고가전 판매업자가 「제조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고가전판매업자가 제조물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사카모토류이치씨를 비롯한 저명한 음악가들로부터도 희소가치가 높은 「빈티지」라고 부르는 전자악기등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PSE마크를 붙이기 위한 누전테스트로 고가의 악기가 고장날 위험성이 있기에 PSE법에 대한 반대성명이 나왔으며, 일본 신디사이저 프로그래머 협회가 주도하는 서명활동에는 7만명 이상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모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PSE법 반대의 움직임이 매스컴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되는 2주간전인 3월14일 되어서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1)중고가전에 PSE마크를 붙이기 위한 절연내력시험 실시에 대한 지원, (2)PSE마크를 붙이기 위한 제출서류의 간소화, (3)「빈티지」를 대상외로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법의 경과조치의 일부종료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가 발표되었다.
음악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였지만, 리사이클 업자가 문제시하는 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에 반대의 움직임은 여전하다. 대상이 적기 때문에 법전체의 운용에 대한 영향력은 적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수정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는 비용대 효과로부터 빈티지를 대상외로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확한 관점일지도 모른다.
이번 소동에서는 중고가전의 국내유통만이 큰 쟁점이 되어 있지만, 나아가 또 한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PSE법에는 PSE마크가 없는 중고가전은 안전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태로 제도가 실시된다면 PSE마크가 없는 중고가전이 대량으로 수출된다는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3월6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되는 3R 이니셔티브 고급사무레벨이서도 해외에 중고품으로 수출되는 폐전자・전기제품(E-waste)이 불러일으킬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대상국이 되는 곳의 법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중고가전이 수출된다고 하면 이러한 법규제가 느슨한 지역이 선택되지 않겠는가? 어느 나라에서는 금지되는 것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문제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종 남북문제로서도 언급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안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산업성은 예정대로 4월1일에 제도를 실시할 생각이지만 E-waste 문제라는 관점으로부터도 충분한 논의와 주지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PSE법의 성급한 실시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
(참고URL)
・전기용품안전법 홈페이지(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
・전기용품안전법에 반대합니다(리사이클 문화사)
http://www.antipse.org/
・PSE법(전기용품안전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http://sound.jp/pse/
・일본 신디사이저 프로그래머 협회
http://www.jspa.gr.jp/
번역자 주) 일본 정부는 리사이클 업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지만, PSE법에 대한 논란은 법 실시 예정인 4월1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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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의 E-Waste ⓒ Green Peace China

「특정 전기 용품 이외의 전기 용품」을 뒤따르는 PSE 마크

전기 용품 안전법을 반대합니다 (http://www.antip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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