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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전기·전자제품에 특정 유해물질의 함유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작되었다.
EU·RoHS 지침의 발표와 일본기업의 대응
EU에서 전기·전자제품에 특정 유해물질의 함유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작되었다.
7월1일부터 RoHS 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재에 관한 지침)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이 지침에 앞서,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유해 물질의 함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특정 유해 물질로는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PBB(폴리브롬화 비페닐), PBDE(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의 6종류를 지정했다.
애초부터 전기제품 등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리나 재활용도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제품의 출하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EU의 규제는, EU시장에 대해, 전기 ․ 전자제품을 수출·판매하는 일본의 기업에 있어서도 중대사이다. 일본에서의 수출품은 EU 전체의 8%를 넘고,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이다. EU지역 외에서 들어오는 전기·전자제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RoHS 지침이 EU에서 공포된 2003년 2월 13일 이후, 일본 기업도 개별적인 대책을 세워 왔다.
자사 제품이 대상물질을 함유하는 부품이나 재료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제 등의 조치를 취하며, 올해 7월 1일을 맞이하기에 이른 것이다.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냉장고 등의 대형 가전제품부터, 청소기 등의 소형가전제품까지, TV, 컴퓨터, 전화, 조명기구, 전동공구, 완구, 스포츠 용품, 자동판매기 등 폭넓게 규제 대상으로 하였다. 수출이 많은 제품인 만큼 그 영향력은 클 것이다.
하나의 예로 1999년 10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PC용 메인보드의 납프리(땜남 등에 납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품 부착을 실현했다는 대기업 전기 제조업체인 NEC에서는 올 여름에 발매할 컴퓨터 전 기종을 RoHS 지침과 일본의 J-Moss(주)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 제품으로는 J-Moss 「비함유 마크」(그린마크)도 붙였다. 더욱이 동일 회사의 노트북에 대해서는 전 기종에 시크하우스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새집 입주 후 눈이 따갑고 두통과 천식, 현기증 ,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일명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알데히드류(類) 등에 대해서,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책정한 「컴퓨터에 대한 VOC 가이드라인」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대해서는 가을 이후에 예정)
도시바(東芝)그룹처럼 2005년 4월 단계적으로 이미 RoHS 지침의 대책을 끝마친 기업도 있다. 국내 대기업 컴퓨터 제조업체 각각의 회사들은, 보조의 차이는 있지만 RoHS 지침에 이미 대응이 끝난 상태인 것 같다. (이하, 참조)
-NEC 「1998년부터 땜납의 납프리(Free)화의 대처를 시작하고, 1999년 10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컴퓨터용 마더보드의 납 자유 부착을 실현~」
⇒http://www.nec.co.jp/press/ja/0603/2301.html (2006.3)
-후지쯔(富士通)「2005년도는 특히, 유럽의 RoHS 지침의 대응으로서 제품 설계 절차의 구조에 RoHS 지침 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은 것을 확인하는 등~」(2006.5)
⇒http://img.jp.fujitsu.com/downloads/jp/jeco/report/hl2006/2006hl07-10.pdf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2005년도의 실적 RoHS 지침의 대응과 제품의 환경부하 저감을 실시한 결과(중략), 「제품을 사용할 때의 에너지 소비량」을 7.2억 kWh 삭감~」
⇒http://www.hitachi.co.jp/csr/download/pdf-file/2006-eco.pdf (2006.7)
외국 EU의 환경법에서 일본 기업의 환경을 배려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일본 기업의 세계적인 규모로의 확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ISO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수입품」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양제품의 지향(추종형)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처음 기업의 본래 취지로는, 보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추구하고 제공해가는 것을 우선하되 이러한 지침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연의 (지속 가능한) 모습일 것이다.
대기업라고 해도 이러한 대응에는 상당한 노력이 따른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데다가, 이러한 「외부의 압력」도 더해지면서 차분히 제품을 개발할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유럽의 나라들이 환경 선진국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법의 정비를 앞서가는 측면이 강하지만, 아시아의 나라에서도 환경면의 세계적 표준을 내세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주) J-Moss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 표시방법 : the marking of presence of the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통칭:재활용법)의 재검토에 따른 개정 정성령(政省令 ; 정부의 각 대신이 발표하는 행정상의 명령)에 의해 컴퓨터, 유닛형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의 7가지 품목에 RoHS 지침에서 규제한 6가지 물질을 함유한 경우는 J-Moss함유 마크(오렌지색)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시행은 2006년 7월 1일. 다만, J-Moss 대응 = 유럽의 RoHS 대응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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