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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가전 재활용법 개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중량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전 4개 품목 재활용을 의무화한 가전재활용법(특정가정용기기개재상품화법)이 2001년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시행부터 5년 후에 재조정한다는 규정을 붙여두었기 때문에 현재 법 개정을 위해 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이 법률을 소관 하는 환경성 및 경제 산업성은 관례보다도 극히 빠른 단계에서 여러 번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하는 등 열린 의논을 하자는 분위기를 계속 마련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환경단체 NGO도 가전 재활용법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좋은 법 개정을 하려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 활동의 한가지로 지난 12월 1일 NGO, 소비자, 관계성청, 전문가 그룹이 만났고, 입장을 초월해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가전 재활용법 개정을 생각하는 시민 포럼」이 개최되었다.(주체 환경 NGO, FOE, 일본 순환형 사회시스템 연구회, 동아시아 환경 정보 발전소의 3단체에 의한 공회)
그 포럼 서두에서 가전재활용법 개정의 심의회 좌장으로 있는 호소다 위사 케이오 기쥬쿠 대학교수로부터 지금까지 4회 개최된 심의회에서 논의의 주제와 움직임을 소개받았다. 현재 가전재활용법의 어긋나 통계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요소로서, 불법투기나 해외에 위법으로 수출되는 E waste 문제의 2가지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 파악되지 않은 가전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 플로우」 라고 말한다. 심의회에서도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가를 의논하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플로우」의 파악은 물론 정부나 심의회 위원에 의한 실태조사가 금년 여름부터 시작되어 그 결과는 3개월만에 개최되는 심의회에서 보고된다.
그 밖에도 재활용 요금을 선불로 할지 현행의 후불제로 할것인지의 비용 징수 방법의 문제, 4가지 품목에 한하고 있는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인가 등이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후 이번 포럼 주체단체에서 「가전 재활용법 재평가에 대한 시민의견」이 있었다.
1) 대상이나 처리방법이 알기 어렵다.
2) 법의 구조를 보니 누락된 폐가전이 증가하고 있다.
3) 3R 우선순위에 그런 대책의 불충분, 투명성의 확보가 불충분 이라는 현행법에 있어서 4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A) 감소, 재활용의 촉진.
(B) 모든 가전을 재활용할 것.
(C) 확대 생산자 책임(EPR)의 철저와 샛길의 방지.
(D) 투명성의 향상.
등 좋은 제안이 있었다.
이 시민의견에 따라서 해외에 수출되는 중고가전은 현지에서 매우 귀하게 취급되어 E-waste 문제의 염려로 중고가전의 수출을 전부 금지할 수도 없고 재이용 목적의 중고가전이 재활용 목적의 폐가전인지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고가전수출업자로부터 모아졌다.
일본에서 폐기된 가전은 약간의 수리만으로 사용되는 물건이 점점 많아져서 그 효과적 이용은 하나의 과제이다. 동시에 일본이 자신이 가전에 관한 특히 안이하게 버리는 풍조 등을 다시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참가한 시민부터도 시민의견에 동참자가 많아 포럼에 참가한 환경성, 경제 산업성의 담당자부터도 그러한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호소다 좌장에게서는 일본의 NGO에 정보 수집능력의 향상에 기대한다 라는 코멘트도 있었다.
앞으로 심의회에서 개정안이나 국회에서의 심의에 많은 소비자, NGO등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다 좋은 가전재활용법으로 발전하기 위해 NGO 입장에서 더욱더 정보수집, 발신 등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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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모습

심의회 단장 호소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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