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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활동ㆍ환경교육추진법」에 필요한 향후 대책은?
2004년 10월에 시행된 환경보전활동ㆍ환경교육추진법(「환경 보전을 위한 의욕 증진 및 환경 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 교육을 추진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 보전에 자발적인 참여 의욕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의 진척 상황에 관한 조사가 시행되어 그 결과를 정리했다.
이 법에는 『법률 시행 후 5년을 전망으로 시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는 앞으로 환경 교육이나 환경 보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대책 등을 밝혀내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는 ⓛ설문 조사(초ㆍ중학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기업, NPO를 무작위 추출, 발송건 : 2,984, 회수건 : 877, 회수율 : 29%), ②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체(초ㆍ중학교, 지자체, 기업, NPO 등)의 전화 조사, ③각 분야 전문가 8명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설문조사가 소규모의 조사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드러난 이 법률 시행의 성과로는 ⓛ비교적 대규모 지자체에서는 환경 교육에 관한 계획이나 방침 마련이 추진되었다는 것, ②법률이 존재함으로써 환경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지자체와 학교가 있다는 것 등이 특히 두드러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일본이 ESD(지속가능발전교육)를 제안했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고,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향후 과제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이 법률에 대해서 필요한 향후 대책으로는 주로 ⓛ환경보전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NPO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②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ESD를 진행하기 위한 지원, ③기업이나 NPO 등이 가지고 있는 환경 학습에 관한 시설이나 분야에 대한 재정(財政)ㆍ세제(稅制) 부문에서의 지원 등을 들 수 있겠다.
<참고 사이트>
환경보전활동·환경교육추진법
http://www.env.go.jp/policy/suishin_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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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육 추진에 관련된 제도적 검토 업무 보고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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