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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 봉투 줄이기 운동 참여가 가장 저조한 곳은?
2009년4월, 개정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이 실시 된지 2년이 되었다. 1회용 비닐 봉투의 유료화가 법제화되는 것은 연기되었지만, 2008년 4월에 토야마현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전면 유료화를 실시한 것을 계기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유료화를 위한 움직임이 퍼져나갔다.
4월 4일부터는 인구 220만을 넘는 나고야시에서도 시내 전역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유료화가 실시되었으며, 4월 1일부터는 야마구치현 전역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유료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6월 1일부터 후쿠야마현과 오이타현이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의 8개 지방에서 1회용 비닐 봉투의 유료화가 실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비해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실정은 어떠할까?
1회용 비닐 봉투 규제법이 가장 먼저 통과된 곳은 한국으로, 비닐 봉투뿐만 아니라 1회용 제품의 전면 유료화를 규정한「자원의 절약과 리사이클 촉진 관련법」이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대만에서는 2002년부터 「1회용 비닐 봉투 및 발포 스티로폼을 포함하는 1회용 플라스틱류 식기 제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8년 6월1일부터 1회용 비닐 봉투를 전면 유료화하는 「1회용 비닐 봉투 생산 제한에 관한 국무원 변공청의 통지」및「소매점에서의 1회용 비닐 봉투 유료 관리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한국의 경우 특별 규정 없이 모든 1회용 비닐 봉투가 대상이 되었으나, 2005년 3월 10일 환경부의 고지에 의하여 182mm×257mm, 혹은 500cm³ (0.5리터에 해당) 이하의 비닐 봉투와 쇼핑백은 무료 제공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두께 0.025mm미만의 비닐 봉투의 생산을 중지하였으며, 상점에서의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고 그 이외의 모든 비닐 봉투는 유료화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단, 위생 및 식품 안전을 위하여 조리, 가공되지 않은 생선, 과일 등 날음식 및 조리, 가공된 식품을 직접 포장할 경우에 사용 되는 비닐 봉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기준에 준거하여 예외적으로 무료 제공을 허가하였다. 대만의 경우는 두께 0.06mm미만의 비닐 봉투를 사용 금지하는 한편, 0.06mm 이상의 비닐 봉투에 대해서는 전면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 사업자에 관해서는, 한국, 중국 대만 모두가 백화점, 대형슈퍼, 쇼핑몰, 소매점, 시장 등 모든 판매점이 대상이 되며 중국과 대만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 의하여 감독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에 의해 시행 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너무 많아 일일이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당초에는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3만~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한 결과 2004년 1월 이래 위법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시민의 감시가 효과를 본 것이다.
규제의 효과 면에서 보면, 시행기간이 가장 긴 한국이 역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듯 하다. 법적으로 규제를 시행한 이후, 1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량이 61.6%나 감소했으며,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에도 공헌하여, 무려 93.5%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백화점, 할인 매장과 같은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1회용 비닐 봉투의 유료 회수 및 각종 환경 보전 활동을 벌이고 있어,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의식도 향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법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기에 한국과 비교하여 아직 제도가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월마트와 같은 대형 슈퍼의 1회용 비닐 봉투의 판매, 사용량이 크게 감소 하고 있다는 보고 결과가 나왔다.
대만에서도 2002년부터 시작된 법 시행 이후, 1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80% 가까운 시민이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1회용 비닐 봉투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그와 관련 기업으로부터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 점, 벌금이 과중하다는 점 등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 중국, 대만이 모두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점들도 있겠으나, 법률에 의한 국가 차원의 정책에 힘입어 1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환경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이 이 현안에 대하여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다.
(관련링크)
‘자원의 절약과 리사이클 촉진 관련 법률 (한국)
http://www.aak.or.kr/ma/36.htm
‘1회용 비닐 봉투 생산 제한에 관한 국무원변공청의 통지 (중국)
http://www.gov.cn/zwgk/2008-01/08/content_852879.htm
소매점의 1회용 비닐 봉투 유료 관리 방법 (중국)
http://www.chinacourt.org/flwk/show.php?file_id=126958
1회용 비닐 봉투 및 발포 스티로폼을 포함하는 1회용 플라스틱류 식기 제한 정책 (대만) PDF파일로 변환(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
http://www.eden-j.org/pdf/oneway_package_limiting_procedure_taiwan.pdf
(관련기사)
전국에서 진행하는 비닐 봉투 유료화의 현황(2009-1-16)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9011601J
1회용 비닐 봉투 유료화를! -10000명 설문 결과 발표회 개최(2008-4-18)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8041801J
널리 퍼져나가는 사업자, 시민, 자치단체간의 1회용 비닐 봉투 감축 협정(2008-3-14)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803140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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