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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부터 액정・프라즈마텔레비젼과 의류건조기가 재활용 대상품목으로 추가되었다.
가전제품이 나날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가전 재활용법에 의해 재활용 대상이 된것은 브라운관 텔레비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4품목 뿐. 2006년~2007년에 걸쳐 국회 심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2009년4월1일부터 가전 재활용법의 대상품목으로서 새롭게 액정・프라즈마텔레비젼과 의류건조기가 추가되게 되었다.
재활용 요금(재상품화등요금)은 각 메이커 전부 동일가격으로 액정・프라즈마텔레비젼의 경우, 15인치 이하의 소형제품이 1,785엔(세금포함), 16인치 이상의 대형제품이 2,835엔, 의류건조기는 2,520엔으로 되어 있다.
대상품목이 추가된 2일전인 2009년3월30일, 환경성이 「2007년도 폐가전의 불법투기등의 상황」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의 가전 재활용법 대상4품목의 불법투기대수 합계는 115,815대로 2006년도(132,084대)부터 12.3%나 감소했다. 2001년도에 폐기단계에 있어 재활용 요금 등을 지불하게 된 가전 재활용법 시행후, 2003년도를 정점으로 불법투기대수는 감소경향을 보여 환경성의 추계 데이타에 의하면 가전 재활용법 시행전의 불법투기수를 밑돌고있다.
상황이 호전된 배경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불법투기 미연방지대책 및 불법투기물 처리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11.9%나 증가한 것에도 있는 것 같다.
가전 재활용법에 따라서 회수된 폐가전은 4품목 합계가 1,211만4,000대로(2007년도), 이쪽도 대체로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2008년 2월에 발표된 「가전 재활용제도의 시행상태의 평가・검토 보고서」에서는 2,287만대가 1년간에 배출되고 있다고 추계되고 있어 불법투기로서 보고된 11만5,000대와 합쳐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폐가전이 1,000만대정도나 있으며, 대상 품목 이외의 가전 재활용의 법 비는 여전히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선진국에서는 배출한 폐가전이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서도 국내에 발생하는 폐가전의 증가와 더불어 「폐전기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가 2011년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통계연감에 의하면, 2006년 중국의 가전 폐기수를 보면 텔레비전460만대, 냉장고210만대, 세탁기250만대, 에어컨140만대, 컴퓨터200만대로 합계 1,260만대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의 이른바 가전 재활용법에는 상기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회수업자에게는 신속한 회수를, 처리업자에게는 환경과 건강에 배려한 처리의 책임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또 기금을 마련해 이러한 회수・처리업자를 향한 보조도 검토된다고 한다. 생산자나 각 스테이크 홀더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도 앞으로 논의될 것이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법률이 생기는 것을 계기로 E-waste문제의 해결에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폐가전의 정규 회수 과정의 회수율을 높이는 정책은 필요하며 양국제도가 양륜이 되는것으로 효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참고 URL)
• 2009년 4월판 재활용 요금 (재상품화등 요금) 일람 (가전제품 협회)
http://www.rkc.aeha.or.jp/img/price/ryoukin2009.pdf
•2007년도의 가전 재활용 실적 (환경성)
http://www.env.go.jp/press/press.php?serial=9793
•2007년도 폐가전의 불법투기등의 상황(환경성)
http://www.env.go.jp/press/press.php?serial=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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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들어섰지만 대형양판점의 팜플렛은 대상품목의 확대정보 대응이 되지 않은 상태다. (한꺼번에 사기 용지, 가전 서포트 안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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