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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현과 지방단체의 힘을 빌려 대성황!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사전의 지역환경조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다. 사업자는 그 조사방법과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방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アセス図書 : 환경영향 평가서 이하 ‘영향평가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시민과 사업자가 함께 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지역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여나가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률로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2007년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44건 중, 방법서에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이 13건, 준비서는 9건이 있다.(방법서: 환경영향평가방법서, 준비서: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카사키, Libella, No104). 영향평가서는 우선 어렵고, 또 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노우하우가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는 아직도 먼 존재이다. 시민 의견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 ‘아오조라 재단(역: 푸른하늘 재단)’에서는 독립행정법인 환경재생보전기구(구:환경사업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민활동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좌」를 1998년부터 기획・운영하고 있다.
올해 강좌는 오카야마시(岡山市)에서 개최되었는데, 현지의 시민단체 「환세토 내해 회의(環瀬戸内海会議)」、「미즈시마재단(みずしま財団)」두 개 단체의 협력을 얻어 2009년 2월14일, 15일, 21일, 22일, 나흘 간 열렸다. 현지 단체가 강력한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정원 30명을 넘은 참가자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기획의 중심이기도 한 현지조사에서는, 배와 버스를 갈아타며 쿠라시키(倉敷)임해부 개발을 견학했다. 광대한 ‘미즈시마 콤비나트(kpmbinat: 기업결합)’와 ‘환세토 대교’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안건의 개발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체험하고 배웠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아주 힘들고 딱딱하다고 생각했지만, 견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접근제도에 대한 관심도과 과제을 실감했다”는 등의 감상이 참가자들로부터 이어졌다. 강좌에서 배운 것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참가자들이 실천하고 살려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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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 견학

환경영향평가서를 읽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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